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노조가 3일부터 4주간 파업에 들어갔다. 공단 변호사 파업은 사상 처음이다.

노조는 이날 “결원에 따른 인력충원과 부당전보 원상복구 등 노조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단 소속 변호사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노조로 2018년 3월 출범했다. 서비스연맹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공단과 노조는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공단은 소속 변호사 계약직 채용과 복리후생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변호사가 지소장직을 맡는 관례를 개편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소속 변호사의 권리를 축소하는 조치다.

노조는 지난해 임금·단체교섭에서 정규직 변호사 정원 확충을 요구했다. 변호사 1인당 소송 건수를 줄여야 안정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 관계자는 “공단은 기존 변호사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신입 변호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는 명백한 노동조건 후퇴인데도 원상회복을 거부했다”며 “상의 없이 소속 변호사를 원거리 전보 조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단체행동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파업은 공단 변호사 110여명 중 조합원 83명에 동참한다. 파업 참가자 중 41명은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날부터 27일까지 시한부파업을 한다.

공단측은 “올해 법무부에 변호사 40명 증원을 요청해 승인받았고 예산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라며 “변호사 증원이 정부 예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변호사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인사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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