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위원장 권한대행 이상원)가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서 첫 해고자가 발생한 2002년 이후 지금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못한 공무원은 136명이다. 이 중 38명은 이미 정년을 넘겼다. 해고자들의 평균 나이는 만 56.9세다. 올해 특별법이 통과돼도 복직할 수 있는 해고자는 98명에 불과하다.

18대 국회 때부터 해직자 복직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있따라 발의됐지만 번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도 정부·여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소관 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는 특별법 처리 여부를 각 당 원내대표와 지도부에게 위임했다.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여야 협상으로 처리하자는 의미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원 위원장 권한대행은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해직규모와 평균 해고기간 16년이라는 피해를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여야는 노조활동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명예회복 조치를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사회대통합을 위한 치유적 조치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여야 지도부가 결단하면 해직공무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며 “20대 국회는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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