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에서 활동하다 해직된 강성호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죄 재심이 30일 오후 열렸다. 대법원이 강 교사에게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결을 내린 지 30년 만이다.

전교조와 교육민주화동지회는 이날 재심 첫 심리가 열린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는 강성호 교사의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1990년 강 교사가 학생들에게 6·25 전쟁은 미군에 의한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89년 충북 제천 제원고(현 제천디지털전자고)에서 수업을 하다 강제연행된 강 교사는 1999년 복직되기 전까지 교단을 떠나야 했다. 98년 노조가 합법화하면서 해직된 교사들이 복직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은 중죄로 취급돼 강 교사 복직은 그보다 1년 뒤에 이뤄졌다.

노조와 교육민주화동지회는 “공안당국이 전교조 결성을 앞두고 교사를 ‘좌경교사’로, 노조를 ‘용공집단’으로 내몰았다”며 “이 사건(북침설 교육 조작 사건)은 교원노조 결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6년 강 교사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국가정보원은 2007년 발간한 ‘과거사진실위원회 보고서’에서 노태우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가 전교조 결성 전후 교사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대국민 홍보심리전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강 교사는 “노태우 정권이 전교조를 좌경용공으로 몰아가기 위해 내세웠던 '북침설 교육' 사건의 진상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군사정권에서 교사와 학생들을 정권의 목적을 위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학생들에게 북침설을 가르친 ‘빨갱이 교사’로 낙인찍혀 30년을 살아야 했다”며 지난해 5월 재심을 신청했다. 청주지법은 같은해 11월 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두 번째 심리는 3월12일 열린다. 강 교사는 당시 자신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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