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에서 농성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31일 농성을 중단한다. 지난해 9월9일 농성을 시작한 지 145일 만이다. 사진은 농성자들이 공사 본사 인근에 플래카드를 내거는 모습이다.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에서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31일 농성을 중단한다. 지난해 9월9일 해고자 1천420명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145일 만이다. 공사에 입사한 뒤 조건부 직접고용 방침 철회와 노동조건 차별해소를 위한 현장투쟁을 시작할 계획이다.

민주일반연맹 145일간 공사 본사 농성

민주일반연맹은 30일 “본사 농성투쟁을 정리하고 전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사무실 등 여당 의원 사무실 20여곳에서 하던 농성도 중단한다.

공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정규직 전환대책을 추진했다. 요금수납원 1천420명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자 지난해 7월1일 전원 해고했다. 같은해 8월29일 대법원에서 요금수납원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다음달 9일 “승소자만 직접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입장 발표 당일 요금수납원 200여명은 김천 공사 본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공사는 이후 고용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다. 지난해 12월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불법파견을 재차 확인하자 같은달 10일 “1심 선고 패소 인원을 포함해 1심에 계류 중인 인원 모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한다”고 밝혔다. 해고자 중 1천300명가량을 직접고용하고, 2015년 이후 입사자 150명을 제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다 지난 17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을 진행 중인 2015년 이후 입사자 전원도 직접고용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 유지 여부를 다시 정하겠다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을 제시했다. 해고자 1천420명 전원을 직접고용하되 2015년 이후 입사자들과의 소송은 계속하겠다는 얘기다. 연맹은 조건부 직접고용이 아닌 예외 없는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풀지 않았다.

“2015년 이후 입사자 조건부 직접고용 철회해야”
2월1일 결의대회 열고 사실상 투쟁 마무리


연맹은 농성 중단 소식을 알리면서 공사가 이달 17일 발표한 인사절차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농성자 200여명을 포함해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250명이다. 대법원 승소자·1심 승소자·2015년 이후 입사자가 섞여 있다. 이들 모두 공사에 입사한다. 연맹 관계자는 “공사는 이날까지 직접고용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의사를 묻거나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소집 안내 등 일체의 인사절차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직접고용 이후 투쟁계획을 세우고 내부 정비를 하며 공사의 인사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연맹은 31일 오전 김천 공사 본사 앞에서 농성 중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한다. 직접고용 후 부당한 업무배치가 이뤄질 경우 임금·노동조건에서 기존 정규직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투쟁을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1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연맹 결의대회를 한다.

연맹은 “단 한 명의 동료도 배제하지 않는 직접고용을 위한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1심 계류자 모두를 직접고용하겠다는 도로공사 입장을 끌어냈다”며 “정부와 국토부, 공사는 농성해단 결정에 부응해 지금이라도 조건 없는 전원 직접고용과 당사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이를 위한 민주노총과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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