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여성연대와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평등노동정책 토론회 ‘여성, 노동을 말하다’를 열었다. 정기훈 기자
여성의 노동은 왜 저평가될까. 같은 일을 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한국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남녀 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낙인찍혀 있다. 과거 정부는 경력단절에 따른 여성고용 문제와 일터 내 남녀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여성인력활용정책으로 국한되다 보니 성차별적 구조 자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는 여성인력활용정책이 아닌 성평등 노동정책이 수립될 때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도 개선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1대 총선기획-여성, 노동을 말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여성연대와 민중당, 그리고 같은 당 김종훈 의원이 주최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존중받는 노동과 성평등 노동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여성노동의 문제를 살폈다. 그는 “한국의 여성노동정책은 저출산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을 도구로 활용하는 여성인력활용정책에 머물러 있다”며 “여성노동정책의 목표가 돼야 할 성평등은 정책에서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배진경 대표는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고 구조적 차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정책의 범주가 확장·통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국가기반 조성 △성별 임금격차 해소 △성평등한 직장문화 구축 △일·생활 균형 △모·부성권 보장 △안전한 일터, 사회 안전망 강화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돌봄노동자 노동권 확보를 제기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경력단절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정책 확대와 30대 후반~40대 초반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시간제와 전일제 간 차별해소, 나아가 임금수준 향상 등이 필요하다”며 “비정규직·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은 “여성을 노동의 주체로 보는 사회적 인식과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성의 노동은 여전히 주체로 서지 못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성평등 보호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여성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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