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음식주문앱 배달의민족을 통해 일하는 배달노동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열어 뒀다.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법무법인 오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들과 맺은 배송대행 기본계약서까지 위반하며 배달료를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우아한청년들과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배민라이더가 우아한청년들과 맺은 배송대행 기본계약서 7조(배달료 및 배차중개 수수료 등) 5항을 보면 “갑(회사)이 배달료 체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 라이더들에게 30일 전 별도 서면(전자우편), 카카오톡 채널 공지사항, 라이더앱 또는 LMS(장문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 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사측은 지난 22일 주문수·라이더수·기상상황에 따라 최소배달료 외 추가로 지급하는 프로모션 배달료를 1월31일까지만 운영하겠다고 노동자에게 통보했다.

곽예람 변호사(법무법인 오월)는 “회사는 배달료 체계를 변경하겠다고 예고한 날짜보다 10일 전에 통지했다”며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이니 배달료 체계 변경 효력은 통지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뒤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우아한청년들이) 2월1일부터 변경된 배달료를 라이더에게 지급한다면 라이더들은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라이더들이 사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정훈 위원장은 “계약 위반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며 “계약 당사자와 배민커넥터를 합치면 2만명 정도인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공정거래위는 결합심사에 앞서 불공정행위부터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공정거래위는 현재 독일자본인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이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 2·3위 배달주문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회사다.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면 국내 배달앱 시장의 98.7%를 점유하게 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프로모션 제도는 기본배달료 체계와는 무관하게 한시적으로 도입된 부가혜택”이라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본배달료 외에 일시적으로 지급한 건이라 계약위반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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