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전문직 노동자가 일반직 노동자와 동종유사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직종을 분리해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A시 출연기관인 B재단은 2016년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전문직 10명은 “일반직과 동종유사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직종을 불합리하게 구분해 보수를 차별했고 승진대상에서도 제외했다”며 “경력인정에서도 차별적 처우를 하고 계약직 근무 당시 발생한 시간외수당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B재단은 “계약직이던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직종을 만들게 됐다”며 “그에 따른 별도 직급체계와 연봉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에게 처우에 대해 사전설명을 했고 본인들의 선택으로 지원해 채용됐다”며 “관련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은 일반직들과 주된 업무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이 각 부서에서 일반직과 혼재돼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일반직과 전문직이 상호교차해 근무하는 등 업무 대체가능성에서도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일반직과 비교해 연봉산정표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 연봉기준액이 낮게 설정돼 있다”며 “근속연수가 늘어나더라도 일반직과 차이가 발생하게끔 설계돼 있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처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문직 중 일반직과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적정직급 재조정과 임금차별 해소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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