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우리 사회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제 도입을 4·15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임금최고액을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공약 3호를 발표했다. 그는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상위 10%와 하위 10%의 종합소득 격차가 194배에 이를 만큼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며 최고임금제 도입을 공약했다. 정의당이 2018년 기업 공시자료를 활용해 매출 순위 50대 기업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 손경식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임금은 88억7천만원으로 최저임금의 469배나 됐다.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은 70억3천만원으로 최저임금의 372배, 이재현 CJ제일제당 회장은 64억9천만원으로 최저임금의 344배였다. 삼성전자 등기 임원은 305배까지 차이가 났다.

임금 불평등은 국회와 공공기관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2018년 342개 공공기관 평균 연봉은 1억6천8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8.9배, 지난해 국회의원 평균 수당(세비)은 총 1억5천176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3배였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상식 밖의 임금 불평등이 고착화한 사회에서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도, 사회통합도 보장할 수 없다”며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월 250만원을 못 벌고 있는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들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이르는 임금을 받는 것을 건전한 시장경제하의 정당한 임금격차로 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과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며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각각 최저임금의 5배와 7배, 30배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청년기초자산제 도입과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투기근절법 및 서민주거안정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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