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철도 기관사의 산업재해 승인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공황장애 발병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진찰요구를 하면서 심사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 공단이 노동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대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공단은 김아무개 한국철도공사 기관사가 지난해 7월 청구한 요양급여 청구사건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전철 4호선과 수인선·서해선 기관사인 김씨는 지난해 4월27일 열차 운행 중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병원 진료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그는 치료를 받고 같은해 6월27일 복귀했다.<본지 2019년 8월6일자 4면 “공황장애 치료 후 복귀한 기관사 업무배제 논란” 참조>

김씨는 그해 7월 말 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했다. 공황장애 같은 업무상질병은 공단 산하 질병판정위가 판정한다. 공단은 같은해 9월께부터 질병판정위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김씨에게 임상심리검사를 요구했다. 공단이 지정한 병원을 찾아 심리검사(상담)를 받으라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재해가 발생한 이후 9개월이 지났고, 증상이 호전돼 업무에 복귀했는데 심리검사가 왜 필요한지 납득할 수 없다”며 “김씨는 병원 두 곳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료는 과잉진료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질병판정위 심사 과정에서 의사 등 전문가가 공황장애 여부를 재차 판단할 수 있다”며 “공단은 과잉진료를 동반하고 산재 승인을 장기화하는 진찰요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측은 “정신질병에 대한 상병결정은 진단서·치료경과·임상심리검사 등 각종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며 “질병판정위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임상심리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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