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한국노총>

주한미군 사령부가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장기화에 따라 한국인 노동자에게 4월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미국이 한국인 노동자 고용을 협상카드로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무급휴직이 돼도 계속 일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한국인 노동자 9천여명에게 4월1일부터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무급휴직을 할 경우 시행 6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미국 법에 따른 조치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무급휴직 사전통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28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타운홀미팅을 전국 부대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모든 한국인 노동자가 31일 이전에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무급휴직 예고 통지서를 받은 상황이다. 주한미군측은 통지서에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간 기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이 2019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4월1일부터 행정상 무급휴직이 요구된다”며 “귀하의 근무성적이나 품행 문제로 취하는 조치가 아니며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헌신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적시했다.

주한미군은 2018년에도 SMA 협상 미타결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예고했다. 하지만 올해처럼 시행 60일 전 사전통보 같은 구체적인 조치까지 이행하지는 않았다. 국회 비준 일정까지 고려하면 2월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9천여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4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방위비 협상카드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조는 방위비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일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지오 노조 사무국장은 “주한미군 기지 운용은 한반도 안보의 문제”라며 “무급휴직 상태가 되더라도 근무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한국측 방위비 분담금으로 예년보다 5배 증가한 50억달러(5조8천억원)를 요구하고 있다. 양측은 이달 중순 미국 워싱턴D.C에서 협상을 했지만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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