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담은 입법이나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운영 형태가 유사한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별도 조례를 통해 처우를 보장하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28일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과 도서관 사서 노동실태’ 이슈페이퍼에서 “도서관 사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정책적 개선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연구소와 서울도서관이 함께 서울지역 167개 공공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 1천640명의 고용실태·노동환경을 조사한 결과 36.2%가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신분이었고 평균 근속연수가 4.5년에 불과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공도서관은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월평균 임금(전일제 기준)은 직영(292만8천원)에 비해 공공위탁(264만5천원)·민간위탁(250만8천원)이 낮았다. 비정규직(기간제 199만5천원·시간제 133만원) 임금은 더 낮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장생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2.6점으로 떨어졌다. 특히 인사승진(29.8점), 임금수준(31.7점)에서 불만족도가 높았다.

김종진 부소장은 “공공도서관 사서의 권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일 유사 전문직인 사회복지사 사례를 참조해 입법 및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모두 도서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설치·운영돼 있다. 사회복지사는 ‘서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처럼 별도 조례를 통해 고용·임금·복지 등을 보장받는다.

김 부소장은 “입법이나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공공도서관 사서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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