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위원장 손일곤)가 검찰에 KT 최고경영자(CEO)로 내정된 구현모 KT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사장)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KT 이사회는 지난달 구현모 사장을 CEO로 내정했다. 단 CEO 임기 중에 법령 혹은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사회의 사임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CEO 선임건은 3월 주주총회에 상정된다.

노조는 “구현모 사장은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라며 “구현모 후보자가 CEO로 선임된 이후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KT는 경영 혼란과 주주의 손실 그리고 사회 공익 침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1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창규 KT 회장과 구현모 사장을 포함한 KT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이들 임원들은 KT의 딜라이브 합병에 걸림돌이 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현 LG헬로비전) 합병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IPTV·케이블TV·위성방송을 합친 특정 유료방송 가입자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게 한 제도다.

노조는 “KT사건은 전형적인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을) 명확히 인지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일곤 위원장은 “검찰이 결론을 내리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로 CEO가 선출되면 부담은 직원들이 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추미애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들은 ‘KT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신속 처리 촉구 요청서’를 법무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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