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부문 육아휴직자는 10만5천165명으로 전년(9만9천198명)보다 6%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2만2천297명으로 21.2%를 차지했다. 2018년 1만7천665명보다 26.2% 늘어난 수치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명을 돌파한 것도, 비중 20%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같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올려 주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는 9천796명이었다. 2018년(6천611명)보다 48.2%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를 규모별로 보면 300명 미만 기업이 54.5%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300명 미만 기업의 여성 육아휴직자는 전년에 비해 5.4% 증가에 그친 반면 남성은 36.6%나 증가했다. 300명 이상 기업 증가 폭(19.1%)보다 크다. 남성 육아휴직자 중 절반 이상인 56.1%는 300명 이상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썼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이용자는 5천660명으로 2018년(3천820명)보다 48.2% 증가했다. 남성 이용자는 742명으로 192명(34.9%)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부모가 함께 육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널리 퍼지고 정부가 제도를 개선한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월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배우자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상반기부터 인상한다. 폐업·도산으로 복직하지 못한 육아휴직자에게도 복귀한 뒤 6개월을 근무해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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