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노동자가 해고된 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다가 정년이 오면 어떻게 될까. 원직복직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계속 밟거나 행정소송을 하는 의미가 있을까.

2012년 7월 대법원 판결(2012두3484)을 포함해 지금까지 판례는 “구제절차를 통한 실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임금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다. 반면 “노동자가 다시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고 해고기간 중 임금은 받을 수 있도록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논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전원합의체는 한 해고 노동자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해 22일 오전 첫 심리를 열었다. 소송을 낸 노동자는 해고된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기각했다. 행정소송을 낸 뒤 회사가 개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에 이르렀다.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전원합의체 심리 쟁점은 두 가지다. 원고에게 개정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판례를 변경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을 다툴 소송의 이익을 인정할지 여부다.

권두섭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를 거치면서 부당해고 여부를 다퉈 온 노동자에게 형식적인 논리만으로 다시 민사소송을 거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복직은 못하더라도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본안소송 판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노동자가 정년이 됐을 때 노동위가 금전보상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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