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실시한 사례를 모아 자료집을 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여가부와 여성인권진흥원은 이달 중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을 배포한다.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은 정부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서 했다. 조직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다. 컨설팅은 지난해 말 기준 327차례 이뤄졌다.

그간 컨설팅 과정에서 대상 기관들의 주된 질의사항을 인지·상담, 조사, 심의, 징계 등 사건 처리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을 사례집에 담았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자체적인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여가부는 “담당자 전문성, 인력·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컨설팅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의 다양한 사례가 현장의 성희롱 고충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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