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비타민 시 레모나를 생산·판매하는 제약회사 경남제약이 직원들에게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기업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올해 임금·단체교섭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기업노조(경남제약노조) 조합원은 열흘도 안 돼 8명에서 40명으로 불어났다. 기업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됐다. 경남제약은 경북 의령과 충남 아산에 공장을 두고 있다.

20일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경남제약지회는 “회사가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했다”며 하관호·안주훈 경남제약 대표이사와 아산공장 관리부·생산부 직원 등 8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고소했다.

지부·지회는 고소장 접수에 앞서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경남제약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회사 지배·개입이 감지된 것은 교섭대표노조였던 경남제약지회가 지난 7일 회사에 교섭요구를 할 때쯤이다. 인사·노무·총무 총괄부서인 관리부 직원 A씨가 지회 조합원들에게 “금속노조를 탈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미 금속노조를 탈퇴한 사람이 서너 명이다. 탈퇴하면 회사가 알아서 새 라인을 깔아 주는 등 금속노조 다른 사람들과 안 마주치게 배려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부 과장 B씨는 사원 숙소에서 기업노조 가입서를 돌리면서 “C부서는 이미 다 가입했다. D과도 다 가입하라”고 요구했다. 제품 생산·관리부서 관리자가 비조합원들을 모아 놓고 기업노조 가입을 강요해 가입서를 썼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지회 교섭요구 8일 만인 이달 15일 경남제약은 금속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상실하고 기업노조가 40명의 조합원을 확보했다는 교섭요구 확정 공고문을 게시했다. 지회 관계자는 “창구단일화 절차가 시작될 당시 조합원이 8명에 그쳤던 기업노조가 불과 며칠 사이에 40명이 됐다”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천안지청에 해당 대화를 포함한 카카오톡 대화방 사진과 직원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기업노조 가입을 종용하는 것은 일방 노조를 지원하고 다른 노조를 차별한 것으로 노조법 81조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며 “관리부 직원들이 대표이사들과 관리부 지시 없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피고소인들이 공모를 통한 지배·개입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제약측은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해서 문제 발언을 한 A씨와 (A씨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안 한 책임을 물어 관리팀장 등 2명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사원 숙소에서 기업노조 가입서를 돌린 것으로 알려진 B씨에 대해서는 “기업노조 조합원이고 조합 가입 활동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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