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7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을 진행 중인 2015년 이후 톨게이트 요금수납 입사자 전원을 직접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입사 이후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 유지 여부를 다시 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민주일반연맹은 조건을 달지 않은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7월1일 공사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톨게이트 노동자 1천500명을 해고해 촉발한 갈등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공사 세 차례 발표로 직접고용 대상 늘렸지만
입사연도 기준 직접고용 판단 입장 굽히지 않아


19일 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조만간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 공사 직접고용 발표에 따른 투쟁계획을 결정한다.

공사는 지난해 7월1일 1천500명을 해고한 뒤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사회적 논란이 일자 세 차례에 걸쳐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같은해 8월29일 대법원이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사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자 다음달 9일 “승소자들만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같은해 12월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불법파견을 재차 인정하자 공사는 같은달 10일 “1심 선고 패소 인원을 포함해 1심에 계류 중인 인원 모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한다”고 발표했다. 두 번의 대책으로 해고자 중 1천300명가량은 직접고용을 보장했지만 2015년 이후 입사자 150명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연맹은 공사의 일부 직접고용 대책에 반발했다.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된 이들을 포함해 조합원 250명은 경북 김천 공사 본사 농성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2명의 지역사무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역사무실 농성을 계속했다.

지난 17일 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를 현장지원직으로 직접고용하고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 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요금수납 노동자는 직접고용을 유지하고, 패소하면 근로계약 효력을 소멸하겠다는 것이다.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상대로 소송전을 이어 가겠다는 얘기다.

“교섭에서 거부한 제시안 일방 발표”
당사자들 농성 계속할 듯


공사의 세 차례로 대책 발표로 직접고용 대상인원은 늘어났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연맹에 따르면 공사는 연맹과의 교섭에서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연맹은 해당 제안을 거부했다. 연맹 관계자는 “올해 초 청와대측과의 대화에서 조건 없는 전원 직접고용을 청와대가 약속했다”며 “국토교통부와도 협의가 끝난 상황이었는데 느닷없이 공사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공사는 직접고용과 관련한 절차를 밟아 다음달까지 직무교육과 현장배치를 완료하고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당사자 150명에게 고용의사를 묻고 입사안내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2~3주 교육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월 중으로 배치를 완료하려면 다음달 3일 혹은 10일에 교육소집을 통보해야 한다.

연맹은 교육소집일 전까지 농성을 하며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공사가 인사 일정을 강행하면 이를 전면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소집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연맹은 “2015년 이후 입사자들은 재판 결과를 받아 오라고 했던 공사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며 “설연휴와 총선을 앞두고 여론악화가 부담스러워지자 연맹의 투쟁을 접게 하거나, 조합원을 반목시켜 이간질해 보려는 술책”이라고 반발했다.

도명화 연맹 부위원장과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도로공사영업소지회장은 17일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노숙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도 부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쳐 연맹이 거부한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그 내용도 조건 없는 직접고용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며 “공사는 공공기관다운 판단과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사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요금수납원 중 재판에 패소해 고용계약 효력이 소멸할 경우에도 별도의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본사 및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농성을 해제하고 공사의 고용방안에 협조해 줄 것을 민주노총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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