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른바 ‘데이터 3법’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인권위는 15일 성명을 내고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진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개발·활용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어려운 ‘가명정보’로 가공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전 국민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가명 개인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가명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런 우려를 지난해 7월과 11월 국회에 의견표명과 성명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 인권위는 당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도록 가명 개인정보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된 데이터 3법은 본인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민간투자 연구를 포함했다. 인권위가 지적했던 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는 “신기술 육성과 그를 통한 경제성장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 인권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데이터 3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에서 가명정보 활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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