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사가 2019년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쟁점이었던 잔업 복원 문제는 노사가 TFT를 꾸려 3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4월1일부터 시행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2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17일 진행된다.

노사는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9차 본교섭에서 2019년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5일 밝혔다. 2차 합의안에 추가된 내용은 △사내복지기금 10억원 출연 △휴무 조정(3월2일 근무를 5월4일 휴무로 조정해 6일간 연휴) △잔업 관련 노사공동 TFT를 구성해 3월 말까지 노사합의 후 4월1일부터 시행 등이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150%+30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라인수당 S등급 5천원 인상 △사회공헌기금 30억원 출연에 합의했다.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후 열린 교섭에서 떠오른 쟁점은 2017년 회사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뒤 없앤 ‘잔업 30분’ 복원 문제였다. 1차 잠정합의안에도 잔업 복원과 관련해 “교섭 종료 후 노사공동 TFT를 구성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내용을 정하진 않았다.

지부는 이번 교섭에서 실질임금 인상효과를 볼 수 있는 ‘잔업 즉시 시행’을 요구했다. 결국 회사가 18차 교섭에서 제시한 “2020년 3월 말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에 “노사합의 후 4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면서 2차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지부는 “지난 3년간 진척이 없었던 잔업 복원의 실질 시행일을 못 박았다는 점에서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각에선 “노사합의 후”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잔업 30분’이 복원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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