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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이 최저임금을 밑돌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 중 가산수당을 제외한 기본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한 행정해석을 개정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기본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14일 정의당 노동본부에 따르면 올해 최저시급(8천590원)을 받는 노동자에게 노동부 새 행정해석을 적용했더니 연장근로시간급이 최저시급보다 293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100%가 최저임금 산임범위에 포함되는 2024년이 되면 이 격차는 2천203원까지 벌어진다. 연장근로를 할수록 시간당 임금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노동자 A씨는 최저시급 8천590원(주 40시간 약정)에 고정·일률성이 없는 상여금 7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다.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올해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액(179만5천310원)의 20% 초과금액이,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액의 5% 초과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각각 34만938원과 11만234원이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이를 바탕으로 A씨의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5천531원이 된다. 가산수당 50%를 적용하면 연장근로시급은 8천297원이다. 최저시급보다 293원 적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100%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2024년이 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7%)을 대입했을 때 2024년 최저시급은 1만1천557원이다. 이를 A씨에 적용하면 통상시급은 6천236원, 연장근로시급은 9천354원이 된다. 예상 최저시급인 1만1천557원에서 2천203원 모자란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최저임금보다 적어지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노동부는 2017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근거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해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용 정의당 노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노동부는 가산수당을 합친 연장근로수당이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헌법상 노동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정하게 돼 있고 단위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으로, 소정근로시간 외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과)는 “임금체계는 투명하고 단순해야 함에도 장시간 노동 관행에서 상여금을 키우는 형식으로 통상임금을 적게 책정했다”며 “결국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법·제도 개선을 통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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