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대학에 청소·경비 노동자를 파견하는 업체인 태가비엠이 노조파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이 회사는 2018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발표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14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태가비엠에서 벌어진 노조탈퇴 강요·특정 노조 지원·체불임금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위반상황을 확인하고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부는 지난해 7월 “태가비엠이 노조탈퇴와 복수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며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서부지청·남부지청은 태가비엠이 용역계약을 맺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근로감독을 했다. 세브란스병원에서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복수노조를 차별 지원한 정황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체불임금도 적발했다.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인 지부 조합원 42명을 대상으로 체불임금을 파악했더니 식대·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4년간 시간외 근무수당 등 1억4천만원가량을 체불했다. 이곳 청소노동자는 조합원을 포함해 226명이다. 체불임금 액수가 8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서부지청이 체불임금 진정사건을 조사 중이다.

지부는 태가비엠과 용역계약을 맺은 병원·대학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 태가비엠과 계약한 이화여대는 부당노동행위가 1심 재판에서 확인되면 즉각 계약을 해지하기로 지부와 합의했다”며 “노조파괴 악명을 쌓고 있는 태가비엠 퇴출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부는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계약이 만료하는 4월 이후 태가비엠과 재계약을 하지 마라고 병원측에 촉구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