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을 지휘하던 지휘부 6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세월호 유가족이 증거인멸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대응TF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월호 유가족은 “해경지휘부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김경일 해경 123정장과 승조원들로 하여금 퇴선명령 등을 지시했다는 허위 기자회견을 했고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했다”며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해경지휘부 6명에게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김경일 정장은 2015년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유연식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한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경지휘부는 참사 발생 초기에 퇴선명령을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 5조(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에 따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중앙구조본부장으로,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현장 구조지휘자 업무를 수행하게 됐지만 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과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유연식 전 상황담당관·여인태 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도 퇴선명령 등 구조를 위한 적극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홍영미 4·16가족협의회 회원조직부서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6년이 되는 현재 시점에서 검찰이 확보한 주파수를 이용한 공용통신장치(TRS) 등 물적 증거만으로 당시 상황을 완벽히 재구성하기 어렵다”며 “해경지휘부 6명의 진술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6명은 해경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로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 세월호 참사 대응TF 팀장인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책임진 자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 한 사람뿐”이라며 “해경지휘부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현장에 누가 출동하겠냐”고 되물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