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6일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이 공단 담벼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2명 중 1명은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스마트허브(반월공단)·시흥스마트허브(시화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권리 찾기 모임 월담’은 지난해 8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노동자 107명이 응답한 결과다.

직장내 괴롭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7%로 조사됐다. 노동자 2명 중 1명이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봤더니 기간제 비정규직 응답자의 60%, 파견 비정규직의 66.7%가 괴롭힘을 당했다. 정규직은 46.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괴롭힘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경우는 공개적 모욕(43.1%)이었다. 일 떠넘기기(27.5%)를 하거나 좋지 않은 소문 내기(27.5%)를 하는 사례가 뒤를 이었다.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거나(19.6%) 휴가·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17.7%)도 적지 않았다.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물었더니 응답자 37.3%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동료들과 이야기한 경우는 35.3%, 다른 이에게 알리는 경우는 11.8%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나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사례는 1.9%에 그쳤다.

월담은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 내용을 담아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지만 응답자의 12.5%만 변경했다고 답했다”며 “많은 회사가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이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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