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안전이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과정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금융안전과 금융노조 금융안전지부를 상대로 2차 조정회의를 연다. 금융안전은 지난달 30일 지부와 중앙노동위에 회사의 의견을 담은 사전자료를 제출했다. 회사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없애자고 주장했다.

금융안전 노동자에게는 일괄적으로 2.7시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 금융안전은 현금을 수송하고 은행 자동화기기를 관리하는 일을 하는 회사다. 수시로 초과노동과 돌발상황이 발생한다. 노사는 2010년 단체협약을 개정해 직원들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는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1배로 낮추고, 호봉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11월28일 임금·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지부는 상급단체인 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 산별 합의에 따라 총액기준 2.0% 인상과 별도로 월 20만원 정액인상을 요구했다.

이 밖에 △우수직원 해외 포상연수시 노조에 추천권 부여 △무기계약직 전환자 자동 노조가입 △전임 외 노조간부 연간 10일 노조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5차례의 교섭이 이어졌지만 사측은 단체협약 개정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임금인상 요구에 동결로 맞섰다. 지부는 지난달 26일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부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이 오히려 임금삭감을 시도하고 있다”며 “회사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안을 고수할 경우 파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안전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과 회사의 경영사정을 감안해 실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에 임금인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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