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노조는 9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장한 승무원 노동시간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21일부터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제정남 기자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윤병범)가 승무원 노동시간 원상회복을 공사·서울시에 요구하며 21일부터 열차운전업무 지시 거부를 예고했다.

노조는 9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일방적으로 연장한 승무원 노동시간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21일부터 합법적 권리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1월18일 서울지하철 1~8호선 승무원의 하루 평균 운전시간을 4시간26분에서 4시간38분으로 12분 늘렸다.

노조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로 승무원 10명 중 한두 명이 하루 평균 1~2시간 더 열차를 운전하게 되는 상황이 각 지하철 호선별로 매일 발생하고 있다. 조연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승무원에게 적용하는 근무표의 유효기간은 노사합의로 개정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는데도 공사는 노조와 논의 없이 노동시간을 변경했다”며 “(12분 연장 조치로) 특정 주에 52시간, 특정일에 12시간의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은 회사나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불복하고 이행을 거부한 노동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근기법을 위반한 공사의 조치를 거부하는 행동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공사·서울시에 승무시간 원상회복을 위한 교섭과 대책을 요구했다. 윤병범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기관사 2명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며 “노동자와 전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21일 첫 열차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업무지시 거부로 불편을 겪게 될 시민들에게 “2천만 수도권 이용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공사의 무모한 도박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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