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에서 1분위(하위 20%) 전체 소득이 4.3%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이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은 소득개선에 따른 근로소득 의존도가 높은 근로자가구가 상위분위로 이동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9일 ‘가계동향조사 1분위 근로소득 감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주제의 이슈페이퍼를 내놓았다. 특위는 이슈페이퍼에서 “이번 통계에서 곧바로 1분위 근로자가구 근로소득이 감소했다거나 1분위 자영업자가구 사업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 결과로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감소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분위별 근로소득은 해당 분위별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무직자가구 근로소득 총합을 해당 분위의 총 가구수로 나눠 계산한다.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무직자가구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다르다. 1분위의 경우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은 72.4%지만 자영업자가구 근로소득 비중은 10.7%에 그친다.

특정 분위에서 근로소득 의존도가 높은 근로자가구가 줄어들면서 근로소득 의존도가 낮은 자영업자가구와 무직자가구로 대체될 경우 근로자가구 근로소득이 실제 증가했어도 해당 분위 근로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위는 “실제 지난해 3분기 근로자가구는 상대적인 소득개선 덕분에 1·2분위에서 3·4·5분위로 상향 이동했고, 자영업자가구는 반대로 하향 이동했다”고 밝혔다. 1분위 근로자가구 비중은 31.6%에서 28.1%로 낮아졌고, 자영업자가구와 무직자가구의 비중은 각각 13.6%에서 16.1%, 53.5%에서 55.4%로 증가했다.<그래프 참조> 1분위 근로자가구 근로소득 증가율은 0.9%로 분위 이동효과를 포함한 1분위 전체의 근로소득 증가율 -6.5%보다 높았다.

특위는 “1분위 다수가 무직자가구·노인가구임을 감안할 때 1분위 소득개선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 공적 이전소득 강화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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