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의 노동관계법 준수의식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같은 기초적인 노동질서도 위반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22일부터 12월20일까지 대학 산학협력단 3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9일 발표했다. 36개 산학협력단 모두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82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34개 협력단이 연장근로수당·퇴직금을 포함해 체불한 금액만 5억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협력단은 31곳이었다. 23개 대학 협력단은 공무원수당규정을 적용해 연장근로시간과 금액을 미리 정해 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노동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인정한다. 1시간 미만 노동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는다.

25개 대학 협력단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비정규직 차별금지 같은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한 협력단도 17곳이나 됐다. 협력단은 노동자들이 노동시간·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갖추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학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의 관심부족과 노동관계법에 대한 담당자의 낮은 이해도 때문에 인사·노무관리가 미흡하다”며 “올해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 356곳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맞춤형 예방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