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권과 정당 가입연령을 일치시킨 정당법 22조1항은 헌법의 국민 평등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만 18세 국민도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참정권의 문을 열었다”며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정당법은 선거권이 없는 국민의 정당가입을 불허하고 있어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웨덴과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정당 가입연령을 국가가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심 대표는 “유럽의 경우 정당이 자율적으로 (가입연령을) 정하도록 해 청소년의 정당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7년 전 정당 가입연령을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당법 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다.
신장식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정치의 장에서 실현시킬 수 있다”며 “청소년을 당원으로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에 관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유조항에 근거해 정당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