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현행 정당법이 정당 가입연령을 제한해 국민 평등권과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권과 정당 가입연령을 일치시킨 정당법 22조1항은 헌법의 국민 평등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만 18세 국민도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참정권의 문을 열었다”며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정당법은 선거권이 없는 국민의 정당가입을 불허하고 있어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웨덴과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정당 가입연령을 국가가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심 대표는 “유럽의 경우 정당이 자율적으로 (가입연령을) 정하도록 해 청소년의 정당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7년 전 정당 가입연령을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당법 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다.

신장식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정치의 장에서 실현시킬 수 있다”며 “청소년을 당원으로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에 관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유조항에 근거해 정당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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