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오작동한 방화셔터에 목이 낀 학생이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넘도록 교육당국이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진영민)가 경상남도교육청에 “단체협약대로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임명해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8일 오후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교육청은 각 학교 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임명해 학교의 안전을 총괄하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총(위원장 석현정)과 서울·대전·세종·경북·전남 등 전국의 시·도 교육청 공무원 노조가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진영민 위원장은 “2016년 경남도교육청 노사는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보건업무·안전업무를 교무실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 단협을 이행했더라면 학교는 더욱 안전한 공간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다시는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라며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가 되도록 단협을 이행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남지역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 행정실장이다. 노조는 “6~9급 공무원인 행정실장은 교사와 학교 노동자 등 현장의 모든 안전을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김해 초등학교 사고 당시에도 경찰은 행정실장만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남도교육청측은 “2016년 합의한 단협 27개 안건 중 17건은 이행했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등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며 “소방안전관리자 문제는 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다른 시·도 교육청과 함께 논의해야 해서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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