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나 반성도 한 차례 하지 않았고 잘못을 오랜 기간 충성을 다한 참모에게 전가하고 있다.”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내용이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미국 현지 소송 비용을 뇌물로 받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과 추징금 163억원, 횡령 등 혐의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모두 합쳐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원·추징금 163억원이다.

이날 검찰 구형은 1심 당시 징역 20년 구형보다 3년 높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다스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소송비 67억7천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51억6천만원의 뇌물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고 2심 구형을 늘렸다.

검찰은 이날 심리에서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전후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며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이 사건 혐의 당사자로 이 전 대통령 한 명을 가리키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측은 “물증 없이 억지로 끌어낸 진술로 판결하면 누가 승복하겠느냐”며 “이 전 대통령은 공소가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 사건에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 선고일은 다음달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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