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지역 택시업체들이 파업한 택시노동자 가운데 소송을 포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서에 서명한 이들만 업무에 복귀시켜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노총 경산지부와 경산이주노동자센터·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녹색당·민중당·정의당 지역조직 등 7개 단체는 8일 오전 경산시 남매로 경산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한 파업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복귀하겠다고 밝혔는데도 회사가 부당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운행 중단을 지속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산지역 택시업체 경산교통과 대림택시 평산점·중방점 택시노동자들은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노사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해 11월14일 파업에 들어갔다. 택시업체들은 파업을 이유로 경산시에 휴업을 신고했다. 그런데 지난달 초·중순 업무복귀 조건으로 동의서 서명을 요구한 뒤 동의서에 서명한 기사들만 업무에 복귀시켰다.

7개 단체는 “동의서에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측이 업무복귀 전제로 내세운 동의서에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최저임금 청구의 소 취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른 유류비 전가행위 반환 청구의 소 취하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이번 파업과 관련해 노사 양측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 경산지부는 “경산시청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두 번에 걸쳐 회사에 운행개시명령을 내렸다”며 “노동자 파업을 이유로 허가한 휴업이었고 지금은 파업이 사실상 철회됐기에 운행을 개시해야 한다는 취지인데도 회사가 ‘처벌을 받더라도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만 승무배차를 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파업에 참여한 330여명 중 160여명이 동의서에 서명하고 업무에 복귀했다”며 “두 달 가까이 경산지역 택시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아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경산교통은 택시 115대 중 90~100대, 대림택시는 113대 중 30~40대만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운행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산지역 택시 사업주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노동자들은 경산시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달 31일부터 경산시청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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