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경남지부
금속노조와 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두 번째 고소·고발을 했다.

한국지엠 부평·창원공장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불법파견 판결에도 각 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앞서 2018년 1월에도 같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을 한 바 있다. 한국지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취지로 보인다.

노조 경남지부와 지회는 8일 오후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에 카허 카젬 사장을 고소·고발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검찰은 수사 중이라는 말만 할 뿐 기소조차 안 하고 있다”며 “검찰이 손을 놓은 사이 비정규직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2년간 한국지엠은 전국 공장에서 700여명의 비정규직을 계약해지 방식으로 내쫓았다.

최근 사례가 창원공장이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창원공장 7개 사내하청업체 계약을 종료하면서 비정규직 585명을 해고했다. 한국지엠은 물량감소에 따라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댔지만 최근 신규 하청업체들을 통해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지엠이 연이은 불법파견 판결에 따른 고용부담을 덜기 위해 비정규직을 공장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지엠이 받은 불법파견 판결은 대법원 2건을 포함해 8건이다.

지부와 지회는 “검찰의 봐주기 늑장수사 아래 한국지엠이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검찰은 카허 카젬을 구속수사하고 불법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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