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공수처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달 3일 정부로 이송됐다.

공수처법 공포안은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한 공수처 설치와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되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만 기소할 수 있다. 그 외 수사에서는 검찰에 기소를 맡긴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이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의석을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권·선거운동 가능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고위공직자와 채용담당자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등 법률안 2건과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시행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보고한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장치 없이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감독을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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