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 피해를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에 촉구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시장점유율 1위인 배달음식주문앱 ‘배달의민족’을,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음식주문앱 2·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라이더유니온·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했다. 이들 단체는 두 기업의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배달주문앱 시장의 90%를 점유하게 돼 소상공인은 물론 배달노동자·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진철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배달앱 시장 독과점은 플랫폼사의 파트너사인 자영업자에게 판촉비와 광고비 배달수수료 등 비용 인상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배달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던 소비자들도 경쟁이 사라지면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는 “배달앱 시장에서 세 기업의 결합은 전형적인 독과점을 낳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가될 수 없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기업결합심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딜리버리히어로가 인수 후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배달라이더들 수수료 체계를 지금보다 비정상적으로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인수비용은 4조8천억원에 이른다.

한편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는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에 접수됐다. 기업결합심사 기간은 신고일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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