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고용노동부에 최근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진 ASA 완주공장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민중공동행동·전북안전사회를위한환경모임·익산여성의전화·성폭력예방치료센터·전북여성노동자회는 6일 오전 전주 덕진구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이 아직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ASA는 자동차 휠을 만드는 회사다. 지난달 29일 오전 2시께 ASA 완주공장에서 40대 이주노동자 A씨가 작업 중 리프트에 끼여 숨졌다. 금속노조 ASA지회는 지난해 8월 설립됐다. 그러자 회사는 이주노동자 40~50명을 단기계약으로 채용했다. A씨도 그때 입사했다.

사측은 이달 3일부터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주조라인 외 나머지 공정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사측을 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노동자들은 △주조 포함 도장·가공 라인 전반에서 작업 전·배치 후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인체유해물질을 사용해 작업을 하면서도 어떤 물질인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으며 △환풍시설을 비롯한 보호설비가 제대로 보급·관리되지 않는 점을 고발 사유로 적시했다.

회사는 사고발생 후 산업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교섭를 하자는 지회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사업장 수시근로감독을 통해 4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개선이행 사항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금도 고인과 똑같이 작업 전·배치 후 교육을 받지 못하고 비산 발암물질 등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들이 3일부터 일부 작업을 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사고를 막을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행정권한을 동원해 재해 위험이 있는 도장·가공 작업에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와 실질적 개선조치를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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