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회의사당과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앞 100미터 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이런 내용의 집시법 11조1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9년까지 법 개정 시한을 뒀다.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시한인 지난해 법 개정을 하지 못했다. 이를 이유로 일부 언론은 지난달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진입시도와 폭력행위를 예로 들며 입법공백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보도를 잇따라 내놓았다.

시민·사회단체는 “집시법 공백이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5일 “자유한국당 지지자 사례 같은 개인의 폭력행위는 집시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며 “폭력행위를 주도·방조한 자유한국당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집시법 공백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고 논평했다.

마치 큰일이나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는 취지로도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도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 2010년 6월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다”며 “당시에도 경찰과 언론이 무법천지가 될 것처럼 호도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국회 등 일부 장소가 삭제된 것이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집회 금지 장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시법 11조에는 2호부터 4호까지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로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과 국내 주재 외교기관과 외교사절 숙소 앞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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