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과 관련해 여야 의원 등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보좌진 27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다.

서울남부지검이 2일 오후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간 충돌사건과 관련해 의원 28명과 보좌진 및 당직자 8명 등 3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13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과 관련해 곽상도·김선동·김성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이 약식명령을, 지도부 지시에 따라 회의장을 막아선 의원 37명과 보좌진 등 11명은 단순 가담자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공동폭행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주민 의원은 약식 기소됐다. 당시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사·보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패스트트랙 충돌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여야 의원만 109명이다. 이 중 98명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실제 출석조사에 응한 의원은 33명에 불과하다.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며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인 판단을 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뒤늦게라도 폭력행위자들을 기소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패스트트랙 폭력사태는 국회법을 무력화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점을 법원이 증명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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