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와 금속노조 ASA지회(지회장 김필수)에 따르면 29일 새벽 1시50분에서 2시 사이 ASA 완주공장에서 중국 국적 노동자 A(45)씨가 이재기 리프트(제품을 들어올리는 기계) 작업 중 리프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리프트 바닥에 들어가 있었던 A씨를 인지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이주노동자가 리프트 상승버튼을 눌러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해 A씨를 구조하려 했지만 부상이 심해 병원에 이송되기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7일부터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지회는 사측 부당노동행위를 참사 원인으로 지목했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에 따른 실질 임금하락과 현장 관리자 폭언 등 갑질, 인원감축 압박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8월1일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그러자 회사는 9월부터 2~3개월 단기계약 이주노동자를 채용하기 시작했다. 40~50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는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을 채용한 적이 없었던 회사였다.
김필수 지회장은 “지회 설립 후 곧바로 2노조가 만들어졌다”며 “회사는 이주노동자들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와 2노조 가입서, 안전교육이수 확인서를 받고 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금속노조 탄압 목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무더기로 단기채용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노조가 이달 초 국회에서 공개한 ‘ASA 노조파괴 문건’에는 ‘직장폐쇄시 조치사항’으로 “대체근로 투입 및 신규채용 투입”이 적시돼 있다. 2노조를 과반수 교섭대표노조로 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과정에서 “민노(민주노총) 이의제기 불사하고 추진→대법원 판결로 최종확보”라는 계획이 포함됐다. 지회는 해당 문서를 근거로 지난달 회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고소했다. 지난달 28일에는 ASA 본사와 전주공장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졌다.
김 지회장은 “ASA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에게 현장 위험을 전가했다”며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년 8월에 노조 만들어서 바로 파업을 시행하니
회사는 안망할려고 외국인 단기계약직을 채용했을테고
당신들의 일자리 당신들이 손 놓으니 회사만 탓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저 중국인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요.
당신들이 당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며 노조 설립 첫해부터 무분별하게
파업을 행하지 않고 수용의 자세와 협상의 자세를 갖췄다면
저 외국인 노동자는 죽지 않았을 것이요.
회사가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피해망상은 집어 치우고 현명한 교섭으로 다시는 안타까운 죽음 없는 사회가 됐으면 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