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자동차 휠 제조업체 ASA 완주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리프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지역 노동계가 “사측 부당노동행위가 부른 인재”라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ASA는 지난 8월 금속노조 ASA지회가 만들어지자 지회간부를 전보·징계하는 등 노조탄압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30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와 금속노조 ASA지회(지회장 김필수)에 따르면 29일 새벽 1시50분에서 2시 사이 ASA 완주공장에서 중국 국적 노동자 A(45)씨가 이재기 리프트(제품을 들어올리는 기계) 작업 중 리프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리프트 바닥에 들어가 있었던 A씨를 인지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이주노동자가 리프트 상승버튼을 눌러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해 A씨를 구조하려 했지만 부상이 심해 병원에 이송되기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7일부터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지회는 사측 부당노동행위를 참사 원인으로 지목했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에 따른 실질 임금하락과 현장 관리자 폭언 등 갑질, 인원감축 압박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8월1일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그러자 회사는 9월부터 2~3개월 단기계약 이주노동자를 채용하기 시작했다. 40~50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는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을 채용한 적이 없었던 회사였다.

김필수 지회장은 “지회 설립 후 곧바로 2노조가 만들어졌다”며 “회사는 이주노동자들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와 2노조 가입서, 안전교육이수 확인서를 받고 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금속노조 탄압 목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무더기로 단기채용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노조가 이달 초 국회에서 공개한 ‘ASA 노조파괴 문건’에는 ‘직장폐쇄시 조치사항’으로 “대체근로 투입 및 신규채용 투입”이 적시돼 있다. 2노조를 과반수 교섭대표노조로 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과정에서 “민노(민주노총) 이의제기 불사하고 추진→대법원 판결로 최종확보”라는 계획이 포함됐다. 지회는 해당 문서를 근거로 지난달 회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고소했다. 지난달 28일에는 ASA 본사와 전주공장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졌다.

김 지회장은 “ASA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에게 현장 위험을 전가했다”며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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