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파견인지 도급인지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12년 만에 개정했다. 파견과 도급 구별기준을 다시 만드는 것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과 관련한 2015년 대법원 판결(2010다106436)에서 제시한 파견·도급 구별기준을 반영했다. 정부가 2007년 마련한 기존 지침은 하청업체나 파견사업주의 실체를 먼저 확인한 뒤 실체가 없으면 위장도급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파견사업주 실체가 인정되면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는지 조사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했다.

이때 판단기준은 하청업체의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휴가·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연장·휴일·야간근로 등 근로시간 결정권이었다.

노동부가 이번에 개정한 지침도 하청업체 사업주의 실체를 먼저 판단하도록 했다. 이어 실체가 인정되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는데, 기존 기준과 차이가 있다. 계약의 유무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원청업체가 하청 노동자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하청 노동자가 원청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등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 △원청 사용자가 하청업체의 인사노무를 결정하고 관리하는지 △계약목적이 특정한 일의 완성이나 사무 처리에 있는지 △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조직·설비·장비·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노동관서에서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기존 지침과 별개로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왔기 때문에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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