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안전보건이 2019년에 화두가 됐던 주요 노동의제 중 하나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청년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뒤 진상조사와 대책 발표가 잇따랐다. 고인의 죽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이어졌지만 하위법령 개정을 두고 말이 많았다. 그러는 사이 조선소와 건설현장·엘리베이터 유지보수 현장·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처참한 죽음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자와 전문가들은 죽음의 행렬을 멈출 방법으로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지목했다.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감소”를 언급한 정부인데도, 두 개의 핵심 대책을 수용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어디서부터 죽음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걸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평생을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로 살아온 임상혁(54·사진) 녹색병원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 봤다. 인터뷰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원장실에서 했다.

올해 6월 취임한 임상혁 원장은 녹색병원을 ‘노동자들에게 다가가는 전태일의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비정규직·이주노동자·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이다. 지난달에는 양대 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노동·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녹색병원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병원장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안전보건정책에 대한 분석은 냉정했다.

문재인 정부 안전보건정책
“의지는 있지만 내용이 없다”


- 문재인 정부의 노동안전보건정책을 평가한다면.
“보수정부보다는 (산재를 줄이려는) 의지가 있다. 문제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뜻인가.
“의지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책방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찾지 못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굉장히 좋은 약속이다. 하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정부에 없다. 대통령 주변에 (약속을 실천할) 사람이 없어 보인다. 공무원들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 수치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산재사고 감소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17년 17명이었던 타워크레인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한 명도 없었다. 올해 10월 기준 업무상사고 사망자는 1년 전보다 70명 줄었는데.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것은 맞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과 장관이 뭔가 강하게 말해야 겨우 움직이는 수준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정부가 제대로 점검하면 산재가 줄어들지 않겠나.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정책이 떨어진다는 증거다. 행정적인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 구호만 살아 있을 뿐이다. 수치상 좋아진 것이 과연 고용노동부의 성과인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 안전보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영향일 수도 있고 세월호 참사가 크게 작동했을 수도 있다. 예전에는 안전문제를 말하면 노동부조차 귀담아듣지 않았다. 국회는 더 심했다. 이제는 국민이 (안전 불감증을) 못 참는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국민의식이 성숙했다고 봐야 한다. 정부가 조금만 더 의견을 모으고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는데, 처음의 의지가 약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

장관 바뀌고 사라진 조선업 위험업무 외주화 대책

- 30여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됐다. 위험업무 외주화 금지가 포함되지 않아 비판이 거세다.
“원·하청 구조에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지 않는 것이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전부개정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사실 노동자 요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엄밀히 말해 김용균법도 아니다. 노동부가 스스로 준비해서 출발했다. 법이 만들어졌을 때 노동계와 재계 모두 반대했다. 노동계는 미리 상의하지 않았다고, 재계는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반발했다. 갑자기 김용균씨 사고가 터지면서 굉장히 좋은 법인 것처럼 인식돼 버렸다. 몇 가지 바뀐 게 있지만 기존 법을 계승한 것이다. 화학물질 취급작업만 도급을 금지했는데, 기존 법체계를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 활동을 했다. 조선업 하청 실태는 어땠나.
“현대중공업이 도급을 주면 또 도급을 주고 또다시 도급을 준다. 3~4차까지 재하청이 이뤄진다. 여기에 안전이 있을 수가 없다.사흘 동안 할 일을 도급업체들은 하루 만에 해치우고 돈을 받아 가기 바쁘다. 같은 도급이라도 조선업은 건설업과 다르다. 건설현장 전문건설업체는 전문성이 있다.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은 한다. 그런데 조선업은 그렇지 않다. 원청 부장으로 있다가 조기에 퇴직해서 도급업체 바지사장을 한다. 그러니 전문성과 안전이 존재할 리 없다. 국민참여조사위가 위험업무 도급을 막기 위해 재하도급 금지를 권고한 이유다.”

- 재하도급 금지를 권고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짧은 조사 기간임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조선업계에서도 재하도급 금지 원칙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아쉬운 것은 조사가 끝난 뒤 노동부 장관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전 장관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추진자가 없어져 버렸다. 결국 흐지부지됐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노동계도 조사위 권고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는 지나치게 깎아내렸다. 매우 안타까웠다.”

 

▲ 정기훈 기자

“정책이 없고 감독을 못하는데 법 만들면 뭐하나”

- 죽음의 외주화 또는 위험업무 외주화가 금지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기업이 강하게 반대한다. 경제논리가 크게 작용한다. 그들 입장에서 외주화라는 것이 얼마나 편하겠나. 돈도 덜 들고.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외주화를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방법이 외주화 금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재하도급을 금지하거나 원청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방법이다. 외주화를 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잘하는 업체에 맡기게 되는데, 이게 재하도급으로 이어져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외주화 금지가 어렵다면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장소가 기존 22곳에서 사업장 전체로 넓어졌다.
“무엇을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그게 앞서 강조한 것처럼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없고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다. 기존에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곳도 범위가 좁은 게 아니었다. 그럼에도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원청 책임이라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지시켜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와 원청 처벌이 강화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법에서 처벌수준을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용자를 기소하지 않고, 기소를 해도 법원이 풀어 주지 않나(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용자 중 1심 재판에서 징역·금고형을 받는 비율은 0.57%에 불과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도 요원한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일부 진전에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법은 만들었지만 구체적인 정책과 감독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법을 잘 만드는 나라는 없다. 그것을 이행할 시스템이 없어서 문제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시행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뜻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법을 만드는 운동을 했다. 노동자들이 싸워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바꿨다. 그냥 바뀐 게 아니다. 김용균법도 함께 싸워서 국회를 통과시켰다. 문제는 이 법이 실효성을 갖느냐다. 외국 사례를 보면 죽음의 행렬이 사라진다고 하는 나라들은 모두 행정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유능한, 많은 수의 근로감독관이 그 일을 해냈다. 영국도 독일도 일본도 처벌법이 죽음을 줄인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감독관들이 죽음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법은 시민사회가 바꿔 왔다. 그러다 보니 내용이 좋다. 외국에서 깜짝 놀랄 정도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실현할 정책이 없고 감독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 법보다는 실효성 있는 정책, 감독행정 개선이 중요하다는 말인데, 안전보건청 설립이나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실로 격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둘 다 필요하지만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 잘못하면 예상하지 못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을 믿지 않는다. 노동부 관료들만 배부르게 할 수 있다. 노동부에서 확실하게 독립된 청을 설립하는 것은 몰라도, 국을 실로 격상하는 것은 반대한다. 안전보건공단 직원들도 우수한 인력이다. 공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감독기능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기훈 기자

“죽음의 이주화, 교육으로 해결해야”
“직장내 괴롭힘 대책도 구체성 결여”

- 최근 죽음의 외주화와 함께 ‘죽음의 이주화’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다.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3D업종 영세업체에서 일한다. 위험한 일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용자들은 정말 못됐다. 아주 조그만 것을 해 주면서 온갖 생색을 낸다. 안전보건에는 문외한이다. 주목할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이 위험한 일을 한다는 점이다. 청소·건설·농장 일을 한다. 우리나라와 같다. 문제는 우리나라 이주노동자들이 더 많이 죽는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심각하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안전교육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할 때 안전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다. 위험기구나 기계에 대한 정보도 못 듣는다. 사용자도 마찬가지다. 안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반복해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사용자들이 ‘교육받기 귀찮아서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푸념할 정도로 해야 문제가 풀린다.”

- 올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효과가 있을까.
“법만 시행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직장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정책을 빨리 논의해야 한다. 괴롭힘을 당하면 누구한테 상담해야 하는지, 괴롭힘 사실을 어떻게 알아낼 것인지, 직장내 괴롭힘이 뭔지, 회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노조는 뭘 해야 하는지 자세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직장내 괴롭힘이 많이 일어나는 사업장은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일단 폐쇄된 곳에서 많이 일어난다. 군대나 병원처럼. 그리고 생명을 다루거나 긴박한 일을 하는 전문성이 높은 사업장이 그렇다. 마찬가지로 군대나 병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랫사람을 하대하는 문화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진다. 비정규직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괴롭힘이 특히 심하다.”

-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노동자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병원 노동자 괴롭힘(태움)이 대표적이다. 노조에서 난감할 수 있는데.
“난감해하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 병원은 위아래 상하관계가 뚜렷하다. 서로 노동을 존중하고 대등한 관계로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우리 녹색병원도 의사중심 상하관계로 돼 있다. 대등한 관계로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다. 간호사가 간호사 업무만큼은 의사보다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서로 도움이 된다. 일방적인 지시 같은 것이 줄어들 것이다. 물론 전문성 강화가 직장내 괴롭힘 해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문제다.”

- 직장내 괴롭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최근 서울의료원이 진상조사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서울시가 진상조사위를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 점은 고맙게 생각한다. 박원순 시장이 유족과 조사위원을 만나 적극적인 권고안 이행 의사를 밝힌 것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원측 방해가 있었다. 조사위나 대책위 활동을 여러 번 했는데 이번처럼 방해를 받은 적이 없었다.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내용이 100%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서울의료원이 권고안을 어느 정도 이행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의료원장을 사퇴시킨 것은 놀랍다. 사퇴하지 않았으면 정말 어려워졌을 것이다. 노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주요 권고안이 누락됐다고 평가한다. 의료원에 상임감사를 두라고 권고했는데 빠졌다. 검토는 하고 있지만 다른 지방의료원에 사례가 없어 문제인 것 같다. 간호부원장을 선임하라는 권고안도 이행되지 않았는데, 외부인사 영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용균 특조위, 국민이 지켜 줄 것”

- 고 김용균씨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활동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까지 하면서 대책을 만들었다. 조사위원을 해 본 사람으로서 특조위원들이 부러웠다. 조선업 조사위는 장관이 바뀌면서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나. (위험업무 위주화를 막기 위한) 정부 대응에 아쉬운 게 많다. 지금 정부가 이런 것을 해 본 경험이 없다. 공무원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대화하고 압박하면서 정부 정책을 견인해야 한다. 국민 의식이 (위험업무 외주화 금지라는 특조위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특조위를 지켜 줄 것이다.”

 

“가장 열심히 하는 노동자병원 만들겠다”
취약계층 노동자 맞춤지원 추진, 녹색병원발전위 후원회원 모집


“녹색병원은 전태일 병원이잖아요. 노동자 건강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병원을 만들고 싶어요.”

올해 6월 취임한 임상혁 원장은 “임기 동안 가장 주력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1999년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원진녹색병원에 이어 2003년 문을 연 녹색병원은 설립 당시부터 노동자를 포함해 우리 사회 약자를 위한 병원이었다. 산업재해 노동자와 지역 취약계층,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문턱이 낮은 병원을 지향했다.

그러다 보니 경영이 악화했다. 최근 경영위기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한 임 원장은 ‘노동자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노동자 중에서도 비정규직이나 이주노동자 같은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을 구상했다.

퀵서비스나 배달노동자들은 산재보험료 절반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사고위험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비용부담이 크다. 녹색병원은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연구와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활동가들의 진료비와 검진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고용이 불안한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지원사업도 검토 중이다. 이주노동자들이 병원을 방문하면 통역서비스부터 각종 서류 번역서비스,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병원까지 데려오는 동행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전태일의 후손’으로 불리는 봉제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화섬식품노조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사업에 필요한 것은 ‘재정’이다. 녹색병원은 지난달 ‘녹색병원발전위원회’를 출범했다. 그리고 후원금 모금에 나섰다. 양대 노총 위원장과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명진 스님 등 수십여명이 발전위에서 힘을 보태고 있다.

임상혁 원장은 “1만개 단체, 1만명의 후원회원을 모집해 3년 안에 50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전태일 정신이 뭘까요? 소외받고 취약한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것 아닐까요? 이 세상에 녹색병원 같은 병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병원이 전태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해서 제2, 제3의 녹색병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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