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노동개악 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정기훈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9일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그리고 “노동존중 사회 후퇴”라는 노동계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해 300명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했다.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다. “줬다 뺏는 노동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쐐기를 박는 후속조치가 뒤따랐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논의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일방추진과 내년 최저임금 2.87% 인상,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과 동시에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제출, 50명 이상 300명 미만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유예와 인가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 보완대책 발표가 줄을 이었다.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맞아 지난달 연이어 열린 양대 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공통적으로 “노동개악 중단” 구호와 손팻말이 넘쳐 났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개악 운을 띄우면 국회가 더 많은 개악을 요구하는 노동절망 사회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노동존중 정책기조에서 이탈 조짐을 보인다”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라는 초심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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