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주년 광복절인 지난 8월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8·15 민족통일대회 참가자들이 ‘NO 아베’라고 적힌 풍선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10일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 사회적 파장은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달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고인의 죽음은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유해물질 취급업무 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4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발전소나 조선업 같은 위험업무를 도급금지·승인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지만 이달 17일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열어 하위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서라도 다시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노동자를 호명하고 추모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고인이 일한 사업장에 대한 대책도 후퇴 논란에 휩싸였다. 당정은 올해 2월5일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경상정비 분야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원칙으로 삼아 전문성을 강화하고 처우·고용안정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당정 계획으로는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발전산업 민영화·외주화 철회를 주문했다. 당정은 그러나 김용균특조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채 최근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경상정비는 민간위탁을 존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