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조직부터 각 단위에 문화예술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문화예술의 각 전문 분야마다, 단위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보는 것을 제안한다.”(본문 중에서)

화가이면서 문화예술 정책가인 이범헌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이 국민 기본권리인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제시했다. 새해 1월1일 발간하는 저서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사진·도서출판 밈·1만6천원)를 통해서다.

우리나라 헌법은 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향유권 보장’을 국가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문화를 향유해야 할 이들은 제대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문화를 창작하는 예술인들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은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이범헌 이사장은 국민이 문화를 향유하고 예술인들은 복지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책에 담았다. 이 이사장은 “문화예술의 최종 향유자는 국민이다. 그러나 국민이 풍성하고 영감이 넘치는 문화예술품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작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문화예술인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 방편으로 노조를 제안한다. 자신이 이끄는 협회부터 미술가노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노동자로 인정받게 되면 우리의 예술창작 행위는 노동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성과물인 미술품이나 공연·전시와 저작물도 법적 재화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심지어 예술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일도 순차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창작활동 중 불시에 당하는 사고도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고, 일이 없어 쉴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나이가 들어 창작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는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데 문화예술인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조합 가입을 늦출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 이사장은 2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출판기념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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