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과실로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보상을 받고도 부족한 피해보상금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이 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얼마 전 공단에서 변호사 선임을 지원받아 회사에서 1억4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 황아무개씨 사연을 보자.

울산의 한 자동차부품 회사에 다니던 황씨는 2017년 6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평소처럼 프레스 기계에서 완성품을 손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던 중 12톤 무게의 프레스가 갑자기 손등을 내려친 것이다. 이 사고로 황씨는 오른손 3개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회사는 의수를 사는 데 필요한 비용 90만원을 지급했을 뿐 별다른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

황씨가 사고를 당한 이유는 프레스 기계 내부에 기름이 새어 나와 브레이크가 오작동한 것이 원인이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돼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았지만 황씨는 성형수술비와 매년 교체해야 하는 의수 비용이 부담이 됐다. 황씨가 지난해 9월 공단을 찾아간 이유다.

강청현 변호사(공단 부산동부출장소)는 황씨 사연을 듣고 사업주뿐만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수술비와 기대수명 80세까지 매년 발생하는 의수 교체비, 가동연한 60세까지 노동능력상실률 35%에 해당하는 일실이익(장해급여 제외), 손목이 굽혀지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상실감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올해 5월 강제조정을 통해 사업주와 보험회사측에 손해배상 청구액의 80%인 1억4천만원을 황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강청현 변호사는 “황씨처럼 사업주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산재보상으로 부족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 추가로 사업주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모른 채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공단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에게 법률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자부담 없이 소송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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