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해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게 복직까지 혹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해고 노동자들이 도로공사 노동자임을 다시 확인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이건배)는 지난 24일 “채권자(해고 노동자)들과 채무자(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수원지법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요금수납원들이 외주업체로부터 해고돼 7월1일 이후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고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올해 7월1일부터 채권자들이 복직하는 날 또는 수원지법 사건의 판결 선고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각 월 174만5천여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도로공사와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간 합의 뒤 공사가 고용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소속된 노조와 채무자 사이에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채권자 고용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봤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번 결정으로 요금수납원마다 영업소·근무기간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도로공사 주장의 허구성이 재차 확인됐다”며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마다 근로조건이 다르다면서 개인별로 소송을 고집하며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즉시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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