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을 줄이고 지원기준도 강화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규모는 2조1천600억원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지난해(16.4%)와 올해(10.9%)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과 그동안 누적된 사업주의 최저임금 부담을 감안해 지원수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5명 미만 사업장은 한 사람당 15만원, 5명 이상 사업장은 13만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각각 11만원·9만원으로 하향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노동자 월 보수기준은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인상했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처럼 5명 미만 사업장은 60%, 5명~10명 미만 사업장은 50% 감면한다. 올해 신규가입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10%만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지원을 받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받았다. 내년부터는 지원신청서를 다시 받아 사업장 규모나 노동자 소득 같은 요건을 재검증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 지원은 종료한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 사업주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원 초과자에서 3억원 초과자로 조정한다. 병원이나 변호사사무실처럼 고소득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을 만들어 지방노동관서와 합동점검을 확대한다.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지원한 금액은 환수조치하고 자율점검표 제출을 통한 자진신고를 활성화한다.

이재갑 장관은 “최근 2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역할을 했다”며 “3년차에 접어드는 내년에는 내실화를 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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