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초등스포츠강사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이 다 돼 가지만 처우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시행했음에도 공무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급여 인상률도 학교 내 조리사·영양사·사서 직종 노동자보다 낮아 “학교 안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이라는 비판이다.

19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초등스포츠강사 발전전망 토론회’에서 나온 목소리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스포츠강사들은 “12년간의 희망고문을 멈추고 정부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초등스포츠강사는 체육수업 흥미를 유발해 체육을 활성화하고 담임교사의 체육수업 부담경감과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를 할 목적으로 2008년 정부가 도입했다.

“10년간 10·11개월 쪼개기 계약, 최근 1년 계약”

이병일 노조 초등스포츠강사 경남분과장은 발제에서 스포츠강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2017년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했지만, 스포츠강사는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에서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예외로 정하면서다. 이병일 분과장은 “조리사·영양사·사서와 같이 학교 내 수업 외 업무를 하는 다른 직종이 사실상 공무직 신분인 것과 비교된다”며 “정부 정책 발표 이후 10개월 또는 11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맺다가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권고로 지난해 1년 단위 계약을 맺게 된 것이 그나마 개선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급여수준과 인상률도 낮다. 이 분과장에 따르면 급여는 올해 기준 세전 월 170만원 정도다. 수당도 지역별로 지급 여부가 다르다.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17개 시·도 중 부산·경남·충남 3곳에 그쳤다.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10곳, 상여금·자녀학비를 지급하는 곳은 8곳이다. 수업시수는 주 21시수다. 이병일 분과장은 “스포츠강사 주요 연령대가 30대 또는 40대인데 현재 급여로는 생활이 힘들다”며 “수당 지급 여부를 보면 사측은 스포츠강사를 근속도 없고 가족도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분과장은 “스포츠강사 기본급은 10년 동안 단 세 번 인상됐다”며 “7년간 임금이 동결된 적도 있고, 전체 인상액은 10년간 20만원이었다”고 전했다. 스포츠강사 급여가 월 149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올랐다는 설명이다. 그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2017년 9월 교육청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흡족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업 참여 안 하는 노동자도 공무직인데…”

스포츠강사들은 공무직 전환과 기본급 인상·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김허중 교육부 교육연구관은 “교육부가 힘이 없다”며 “사실 시·도 교육청들이 키를 쥐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허중 연구관은 “시·도 교육청에 행정적 부담을 주면 자치권을 훼손한다고 반발한다”고 덧붙였다. 허강환 전국분과장은 “얼마 전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교육부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고 했다더라”며 “교육부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체육 진흥법에 스포츠강사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이 많이 존재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포츠강사의 직무분석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강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차별받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학교 내에서 수업 외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도 심지어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스포츠강사는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계약직으로 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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