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위반 상황이 발생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시정지시를 요구했다. 공사가 노동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시행한 상황을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는 취지다.

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공사의 불법적인 승무원 운전시간 개악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 승무원은 하루 평균 4시간30분 열차를 운전한다. 공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운전시간을 4시간42분으로 늘렸다. 노조는 공사의 이 같은 조치가 같은달 16일 체결한 올해 임단협에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임단협 부대약정서에는 “분야별 업무 특성에 맞는 근무형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2020년 1분기 내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사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바꿨다는 비판이다.

노조 관계자는 “승무원들은 열차운행 시간표에 맞춰 운전업무를 한다”며 “하루 12분 증가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시간이 들쑥날쑥해지면서 노동조건이 심각하게 후퇴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시간 연장 조치로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공사의 일방적인 근로형태 변경이 불법임이 명백한데도 노동부는 시정지시 등 관련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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