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지방정부가 플랫폼사·노동단체와 '사회적 협약'을 맺어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서울연구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플랫폼 노동 논의와 실태, 정책과제 모색” 포럼을 열었다. 장희은 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원은 “미국의 AB5 법안처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규정하는 부분을 고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해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AB5 법안은 △기업의 통제와 지시를 받지 않고 △기업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사업을 구축해야 완전한 독립계약자로 본다. 이 중 한 가지만 충족하지 못해도 근로자로 인정해 최저임금·유급휴가·건강보험 등을 보장한다. 노동계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범 사례로 자주 언급하지만 한국의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가능성이 높지 않다.

장희은 객원연구원은 우리나라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사례로 이탈리아 볼로냐시·밀라노시를 제시했다. 볼로냐시는 지난해 5월 ‘도시의 디지털노동권의 기본원칙에 관한 헌장’을 발표했다. 이탈리아 라이더유니온·볼로냐시의회·배달플랫폼사·도미노피자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헌장에는 △보수를 고정시급 형태로 지급 △자국 내 동일·유사 산업을 대표하는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 △차별금지 △시간외수당·휴일근로수당·기후수당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협약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고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해 참여를 확장한다면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밀라노시는 음식배달 노동자에게 도로·일터 안전교육과 음식배달을 위한 기본 위생법 교육을 제공하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진하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밀라노 사례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동노동자쉼터 운영방향에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플랫폼 노동은 노동자 개념부터 법·제도, 정책 논의까지 노사정 대부분 의견차이가 첨예하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사정 이해관계와 현실 가능한 정책영역·효과성을 종합 검토해 플랫폼 노동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소장은 "노동시장의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면 분쟁조정이나 지원, 산업안전·직업훈련 영역은 정책적으로 지원 가능한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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