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알립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알립니다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19.12.18 08: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본지 2019년 12월17일자 3면 ‘정부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점검위 구성 안 한다’ 기사와 관련해 권영국 변호사는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발언은 “정부가 핵심권고안을 비껴가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본뜻과 달리 기사화된 것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힙니다. 편집부 webmaster@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지 2019년 12월17일자 3면 ‘정부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점검위 구성 안 한다’ 기사와 관련해 권영국 변호사는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발언은 “정부가 핵심권고안을 비껴가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본뜻과 달리 기사화된 것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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